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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공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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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주린이가 연말정산 도중 찾아본 내용으로, 구글링을 통해 나온 사항을 정리한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틀린부분 확인해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연간 250만원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나 장외거래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소액주주)

 

그러나 해외주식을 투자해 이익이 발생될경우 소액이라도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250만원 이하의 매매차익을 내더라도 꼭,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 20년도에 A주식을 90$에 10주를 사고 100$ 10주를 모두 팔았다면?(환율 1000원)

→ 10$ * 10주 = 100$

    차익 1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0원입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이익 + 손실 > 250만원

바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ex) 20년도에 A주식으로 500만원 이익을 보고, B주식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보게되면?

→ 1년치 순이익이 400만원으로 과세대상입니다.

 

간단한 세금 계산식은

[손익 총금액 - 250만원(기본공제) - 증권사 수수료(개인 증권사 참고)] * 22% = 세금]

 


결론

 

결국 종합소득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종목이 아니면, 소액투자자의 경우

차라리 손절을 하셔서 250만원 이하로 맞추는게 좋습니다.

 

최근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된 메뉴를 찾아보시면 계산된 결과와 증권사에 따라 신고대행신청

가능하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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